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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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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7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4/02/19 | ||
첨부파일 1 | 2024 산업안전 대진단.JPG | ||
첨부파일 2 | 산업안전 대진단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이미지.png | ||
'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법의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치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농업법인 등도 중대법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안전관리 인식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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