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4. 7. 15.(월) ~ 7. 31.(수) 2. 신청 및 지급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유지 등록한 가구 - 신청자: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4. 지급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5. 지원방법: 춘천시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033-250-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