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어업회의소 공지사항를 확인해보세요.
1.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8023(2025.04.14.)호,「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2. 위 호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