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보안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춘천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CCTV 설치 2. 시 행 청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 설치목적 : 경영실습 임대농장 보안 4. 설치 장소 및 운영관리 ○ 설치장소 -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735-11 - 설치대수 : 16대 ○ 운영관리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5.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 24시간 촬영 6. 영상저장기간 : 30일 7. 예고기간 : 2025. 5. 1. ˜ 2025. 5. 20.까지 (20일간) 8.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등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546)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2 (우편번호: 24203) - FAX : 033-250-3372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