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이 연계 지원된다. 다만 창업자금의 경우 별도의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지원 금액은 개인신용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5년에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는데, 1차 모집을 통해 3000명, 2차 모집을 통해 2000명을 선발한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즉,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또,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농외근로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됐는데, 2025년부터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로 허용시간이 확대된다. 또,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3개월에서 연5개월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출처: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