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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탄력 받나
조회 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1/20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비료·사료 등 구입비 지원 골자
야당 주도…여당도 취지 공감
국회 농해수위 공청회 열고 논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농가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안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여당에서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농자재 가격 인하 요인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4일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과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정부가 비료, 사료 등 농가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안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폭등, 고환율·고물가 위기 속에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자는 게 법안의 주된 취지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산물 가격은 증폭이 크고, 주로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 수익으로는 농가 소득이 오르기 힘들다”며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게 목표라면,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보단 농가 경영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업경영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등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원 조항이 있는데 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무기질 비료 지원, 시설농가 유가보조 한시지원, 농사용전기료 차액보전 등의 예산을 전혀 담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정된 농업 예산 안에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예산상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세욱 인천대 교수는 “농업 전체 예산이 약 18조원이다. 농업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제정된다면 예산의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덕흠 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6건의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모두 시행하려면 연간 5000억원에서~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 예산이 증액돼야만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안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천호 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 기존 농업경영체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관련 농자재 업체의 가격 인하 유인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