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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아이돌봄방 ‘연령·기간’ 확대…청년농에 최장 3년 정착지원금
조회 1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2/06

<1> 농촌분야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농지제도 틀 전환, 쌀 산업 구조개혁, 경영주체 혁신, 농촌공간 재편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확대, 전후방 신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확대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도 촉진한다. 아울러 동물복지와 환경을 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현하는데 집중한다. 2025년에 추진하는 주요 농식품사업의 목적과 자격요건 등을 담은 시행지침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

 #농촌복지 

사고·질병 등 활동 곤란 농가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
농촌형 교통 운영비 등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영농도우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지면적 5ha미만인 농업인이다. 올 예산은 76억4700만원(국비기준)이다. 지원기준은 국고 70%(5만8800원/일), 자부담 30%(2만5200원/일)이다. 거주지 농협에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를 비롯해 세부지원요건<표>이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농촌형 교통모델=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들의 체감복지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올 예산은 531억9200만원(국고 50%, 지방비 50%)이며, 공공형 버스의 경우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형 택시는 운행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한다. 군이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군당 3억5000만원(버스 3억원, 택시 5000만원)이다.
 
 #농촌개발 

농촌지역 빈집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 공사비·경비 지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지구 조성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 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등으로 활용해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사업부지 포함)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시장·군수가 유휴시설 소유자와 7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올해 예산은 58억1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유휴시설 개소당 4500만원 내외에서 지원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의 인구 유치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이며, 올해 2259억5500만원(국고 70%, 지방비 30%)의 재정을 투입해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농촌중심지활성화’는 농촌중심지를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기초생활거점’은 상위서비스 거점인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군 역량 강화’는 지역 주도의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주거부담 완화로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보육, 문화, 여가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규모는 2025~2027년에 10개 지구(시·군)를 조성하고, 지구당 총사업비 10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3년간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개소당 30개소 내외의 공공임대주택, 공동보육(육아 나눔)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입주자 선발은 우선순위<표>에 따라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농촌공동체·환경 
노후주택비율 40% 이상 마을
지붕 개량·집 수리·담장 정비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설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비율이 40% 이상인 마을(행정리)과 최근 1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사업기간은 4년이며, 올해는 1400억원(국고 70%, 지방비 30%)의 예산을 확보해 351개소(2025년 선정 105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생활·위생 인프라와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보조율 80%까지 지원하며, 슬레이트지붕 개량, 노후집 수리, 담장 정비 등 일부 사업은 자부담이 필요하다.

▲농번기 돌봄 지원=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동안 주말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아이돌봄방을 설치,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요증가에 맞춰 사업의 대상연령 및 돌봄기간을 확대했다. 돌봄방 운영기간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10개월(2024년 4~8개월)로 연장했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대상연령도 만2세에서 초등학교 4학년(2024년 만2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했다. 재원구성은 국비 50%, 지방비 50%다. 시설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시설비는 화장실, 조리시설 등의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이 가능하다. 운영비는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0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데,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촌아이돌봄지원·찾아가는 돌봄교실=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영유아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해 놀잇감, 도서대여 등을 하는 사업이다. 재원구성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다.

▲농촌돌봄활동 지원=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지역에 소재한 사회적농업 조직의 농업활동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올 예산은 87억9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이다. ‘농촌돌봄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개소당 5500만원(1년차 3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의 경우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으로 개소당 8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의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인력 활동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개소당 6900만원(1년차 5000만원)을 지원한다. ‘거점농장’의 경우 활동 운영비(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따른 시설비로 개소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육성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 청년농
월 90만~110만원씩 지급
지원규모는 1·2차 5000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올 예산은 1450억64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지원규모는 1차 3000명, 2차 2000명 등 5000명이다. 지원금액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90만원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즉, 연령은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40세 미만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도 있다. 영농경력은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회계연도 기준) 3년 이하라야 한다. 또,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인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등 예외가 있고,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등 신청이 불가한 규정이 있으며,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