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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저탄소 영농 이행 활동비 지급
조회 1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2/06

<2> 생산기반·식량·탄소중립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업인들의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인상되고, 밥쌀용 벼를 대체할 수 있게 동계 밀, 하계 조사료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인상한다. 또, 농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수혜면적 50ha 이상 집단화된 시설재배지를 대상으로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코자 농업인들에게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직불제 
기본직불금 2조6334억 지급
전략작물직불 품목·단가 인상
친환경농업 이행 땐 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조6334억8700만원(국비 100%)의 예산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지, 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표> 농가당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자격요건, 현장 확인 등 검증된 농지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논·밭,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등에 따라 역진적 단가<표>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다. 기본직불금을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을 감액한다.

전략작물직불=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직불금인데, 품목이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외에 ‘깨(참깨, 들깨)’가 신규로 추가되는데 단가는 1ha당 100만원이다. 동계작물은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이 대상품목이다. 또, 동계작물 중 밀은 기존 1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조사료는 1ha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동계작물(밀, 조사료)에 이어서 하계작물(두류,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ha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올해 예산은 2440억원(국비 100%)이다.
 

친환경농업직불=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올 예산은 319억1300만원(국비)이며, 친환경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에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논으로 이용되는 친환경인증 필지의 단가가 1ha당 25만원 인상되고, 유기지속 단가를 품목별 유기직불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한다<표>. 친환경농가의 집단화, 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도 5ha에서 30ha로 확대한다. 지급기한은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이다.


 #소득안정·농기자재 
농업자금 저리 지원 부담 완화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올해 운영자금규모는 8조6000억원이며, 예산은 6818억7800만원이다.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되 대상자 선정은 세부자금별 지침에 따라 별도 적용한다.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됐고, 정상작동을 하면서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유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의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 예산은 41억6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생산단가가 낮은 농업기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농지·기반조성 
경영위기 농업인 등 회생 지원
미이용 농지 매입 청년농 제공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정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을 매입하되, 매입농지 등을 당해부터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7~10년)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000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 예산은 1824억원(융자)이며, 지원한도는 1㎡당 6만~11만3000원으로 지역별로 상이하다. 또, 지원상한은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이다.

▲맞춤형 농지지원=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 등을 위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와 비농업인(상속, 이농)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예산은 1조1134억4000만원(국비 100%)이다. ‘농지매매’는 비농업인, 직업전환,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경영규모를 확대코자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농지임차임대’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해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또, ‘농지교환분합’은 농지의 집단화를 위해 상호간에 논·밭을 교환, 분리, 합병코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지원한다. ‘선임대후매도’는 청년농이 희망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해 경작하고 토지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임대용농지매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훼손농지 복구비 포함)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논에 재배하는 벼 외의 시설원예작물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구축해 논의 범용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수혜면적 50ha 이상 집단화된 시설재배단지로 농업용수의 수량부족, 수질문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시 생산성 향상 및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 확대 등 사업효과 달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올 예산은 17억2500만원(국비 15억원, 지방비 2억2500만원)이며, 기본조사는 국고 100%, 세부설계 및 사업비는 국고 80%, 지방비 20% 조건이다.

▲배수개선사업=침수피해 방지와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4851억6400만원(국비 100%)이다. 사업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다. 또, 기본조사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부가 기본조사대상지를 선정한 지구(50ha 이상)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 
유기농업자재 등 구입비 보조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지원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친환경농업인 등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올해 310억30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등의 구입비(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의 일부를 지원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국비 100%)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대상이다.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환원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는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사업내용은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관련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지원비중은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이며,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지구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신청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해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2024년의 경우 50㏊ 이상 규모로 실시했으나,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20㏊ 규모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예산은 132억4700만원(국비 100%)이며, 지원 단가<표>는 중간 물떼기 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ha, 가을갈이 46만원/ha이다. 또, 논물 관리의 경우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