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을 위해 준비해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서 1월 24일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형태의 거주시설이다.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할 경우 시·군·구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돼온 농막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려는 것이다. 또 농막을 사용해온 농업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 별개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을 한 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원래 취지대로 농막을 사용하면서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게 농촌체류형 쉼터의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