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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계약도 종이 문서 없이 디지털로
조회 1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2/06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사)가 이달부터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를 운영한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농지계약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다.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계약을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그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개선됐으며,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운영된다.

기존에는 농지를 계약하려면 여러 번 행정기관을 찾아가 서류를 발급받고, 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테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으로 빠르게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 계약은 신속함뿐 아니라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어 보안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디지털 계약 창구 운영을 2월부터 시작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공사는 지난해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약이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디지털 창구를 운영하게 되면서 고령 농민이 지사를 방문했을 때 더 쉽게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훈 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