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새해 농민들이 살펴봐야 할 제도 변화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간한 안내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농업 관련 내용을 정리·분석해 소개한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신규 제도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반복적인 쌀값 하락 문제를 재배면적 감축으로 풀어 보려는 정책이다. 정부 책임을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비판을 뒤로하고, 이달 중 전국 벼 재배농가에게 면적감축 통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농가당 현 재배면적의 13%씩, 전국 합계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시행이다.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을 함께 보장하는 보험인데, 마찬가지로 정부 책임을 농민과 보험사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때 야당의 반대로 예산이 반토막 삭감됐지만, 결국엔 전액 복구돼 정부의 의도대로 사업이 시행된다. 이 보험은 정부가 야당·농민단체의 ‘국가책임농정(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요구를 거부하는 일종의 방패로 작용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야당·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전면 개선이 아닌 부분적 개선이 이뤄진다. 올해 재해보험은 녹두·참깨·생강 3개 품목을 신규 대상품목으로 등록해 주산지 중심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주산지 중심으로 운영했던 단호박·당근·브로콜리·양배추 등 9개 품목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업직불금은 지난해부터 누차 홍보된 바와 같이 기본형 면적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에 일부 단가 인상이 이뤄진다. 그 밖에 건설기계로 분류돼 온 농업용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인정돼 구입·임대 시 농업기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수직농장은 농촌특화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 내 농지는 물론, 산업단지 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선 먼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한번 더 도약한다. 지난해 3만명, 50개 시군으로 첫발을 뗀 본사업이 올해 5만명, 150개 시군으로 체계화된다.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역시 대상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4학년까지로, 기간은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또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 거래 활성화 및 빈집 재생사업을 민간과 함께 본격 추진하며 ‘숙박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농촌·도시를 막론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바우처 사업도 올해 본사업에 들어간다(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100만원).
축산 부문에선 저탄소 축산 지원을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 저메탄사료(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이활동에만 지급하던 저탄소영농 활동비를 올해부턴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급하고, 질소저감사료 지원 대상 축종을 돼지에서 소·산란계까지 확대한다. 친환경축산직불금 역시 축종별로 지급단가와 지급한도를 인상하며 직불금 수급기한(5년) 경과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직불금’을 신규 도입한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는 가축거래상인 소유 농장, 발병 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장의 검사를 확대하고 일반 농장의 검사는 간소화(한육우 일제검사 105만마리→7만마리, 젖소 정기검사 12회→4회)해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2027년 2월 7일 식용 개 사육·도축 금지 시행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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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