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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농민 유입 악영향 우려세금 부담 늘어…보완책 절실
이미지투데이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함께 일몰되는 증여세 감면, 3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각종 금융분야 조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업인구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사과를 재배하는 이정포 대구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이장은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농업·농촌에 사람이 들어올 텐데 오히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영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사무처장은 “각종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에 있던 지원책마저 사라지면 신규 농민 유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세금 감면 혜택 연장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무엇보다 증여세 감면 혜택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면 세액 1억원(5년 합산)을 한도로 감면해주고 있다.강동희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2리 이장(42)은“젊은 후계농이 부모에게 농장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농사짓기가 더 어려워질 게 자명하다”면서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이 더욱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계농에게 증여세 감면 혜택이 계속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병대 강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이장(51)도 “후계농이 그나마 농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기 때문인데, 증여세 부담이 생기면 안 받으려고 할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