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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지역 농민 지원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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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5/04/08 | ||
영농 재개 지원‧사회재난 지원책 등 ![]() 정부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방안에 사회재난 지원책이 추가로 정리돼 있다. 먼저 이번 산불은 전국 11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나, 농업 쪽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 5개 시군(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에 집중됐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지자체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자세한 피해 규모를 확정한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농업 분야 산불 피해 규모(지난달 30일‧지자체 조사 기준)는 경북이 △농작물 3414ha(과수 3284‧기타 130)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두 △닭 17만4000수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이다. 농가 피해신고와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남은 현재까지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신고 기준으로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이다. 먼저 영농 재개 지원책은 농기계, 농기자재, 종자‧종묘, 시설‧장비 부분이다. 농기계는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하며, 부족한 농기계는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에서 보충한다. 농기계업체(대동‧TYM‧LS엠트론)도 농기계 무상 임대에 참여한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이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점검과 무상 수리에는 수리봉사반(18개팀, 84명)이 투입된다.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융자)을 우선 지원하고, 중고농기계는 농기계 점검‧수리와 품질보증을 거쳐 판매된다. 농기자재는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를 피해지역 연간 소요량 이상 확보한 상태다. 재원은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등을 활용한다. 이밖에 피해 농가에 △정부 보유 볍씨 무상 공급 △과수묘목(민간업체 보유분) 우선 공급을 실시한다. 시설‧장비 지원과 관련해선 시설하우스 신‧개축 및 시설 내 장비 개보수,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지원책은 경영 지원‧가축 진료‧축사 복구‧방역 부분으로 추진된다. 먼저 경영 지원책은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 우선 배정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1포당 20kg) 무상 지원이다. 가축 진료를 위해선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방역물품 등 필요물품 지원한다. 축사 복구를 위해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를 축협 등을 통해 지원하며,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지속(환경부 협업)하고,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의성‧안동‧청송‧군위‧구미 등을 중심으로 탐지견을 투입해 동물 폐사체도 신속히 제거할 방침이다. 농민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농민이 원하면 추정보험금(재해보험)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보상을 위해 손해평가인력 596명이 현장 배치된 상태다. 생활 안정 대책으론 피해 조합에 재해자금(무이자) 2000억원을 배정하고, 피해 조합원에겐 가구당 최대 3000만원(농협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지자체‧농협‧농촌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살피고, 현장 기술지원과 병충해 방제용 약제‧영양제를 필요시 지원한다.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 등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실시된다.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 총 294개 항목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가 당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생계비(2인 가구 120만원, 4인 187만원)와 학자금(100만원)을 각각 1회 지원한다. 아울러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 보험료가 감면‧유예된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총 36개 항목을 지원한다. 피해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최대 2년)을 지원하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법인 1억원)을 고정금리 1.8%(또는 변동금리)‧1년 상환(과수 3년 연장 가능) 조건으로 제공(농식품부)한다. 정부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방안에 사회재난 지원책이 추가로 정리돼 있다. 먼저 이번 산불은 전국 11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나, 농업 쪽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 5개 시군(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에 집중됐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지자체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자세한 피해 규모를 확정한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농업 분야 산불 피해 규모(지난달 30일‧지자체 조사 기준)는 경북이 △농작물 3414ha(과수 3284‧기타 130)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두 △닭 17만4000수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이다. 농가 피해신고와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남은 현재까지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신고 기준으로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이다. 먼저 영농 재개 지원책은 농기계, 농기자재, 종자‧종묘, 시설‧장비 부분이다. 농기계는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하며, 부족한 농기계는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에서 보충한다. 농기계업체(대동‧TYM‧LS엠트론)도 농기계 무상 임대에 참여한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이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점검과 무상 수리에는 수리봉사반(18개팀, 84명)이 투입된다.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융자)을 우선 지원하고, 중고농기계는 농기계 점검‧수리와 품질보증을 거쳐 판매된다. 농기자재는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를 피해지역 연간 소요량 이상 확보한 상태다. 재원은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등을 활용한다. 이밖에 피해 농가에 △정부 보유 볍씨 무상 공급 △과수묘목(민간업체 보유분) 우선 공급을 실시한다. 시설‧장비 지원과 관련해선 시설하우스 신‧개축 및 시설 내 장비 개보수,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지원책은 경영 지원‧가축 진료‧축사 복구‧방역 부분으로 추진된다. 먼저 경영 지원책은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 우선 배정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1포당 20kg) 무상 지원이다. 가축 진료를 위해선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방역물품 등 필요물품 지원한다. 축사 복구를 위해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를 축협 등을 통해 지원하며,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지속(환경부 협업)하고,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의성‧안동‧청송‧군위‧구미 등을 중심으로 탐지견을 투입해 동물 폐사체도 신속히 제거할 방침이다. 농민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농민이 원하면 추정보험금(재해보험)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보상을 위해 손해평가인력 596명이 현장 배치된 상태다. 생활 안정 대책으론 피해 조합에 재해자금(무이자) 2000억원을 배정하고, 피해 조합원에겐 가구당 최대 3000만원(농협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지자체‧농협‧농촌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살피고, 현장 기술지원과 병충해 방제용 약제‧영양제를 필요시 지원한다.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 등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실시된다.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 총 294개 항목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가 당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생계비(2인 가구 120만원, 4인 187만원)와 학자금(100만원)을 각각 1회 지원한다. 아울러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 보험료가 감면‧유예된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총 36개 항목을 지원한다. 피해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최대 2년)을 지원하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법인 1억원)을 고정금리 1.8%(또는 변동금리)‧1년 상환(과수 3년 연장 가능) 조건으로 제공(농식품부)한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