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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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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5/04/08 | ||
폐농약 용기는 플라스틱과 봉지류 뒤섞지 말아야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본격 영농철을 맞았다. 농약 용기, 폐비닐, 차광망 등 다양한 영농폐기물은 종류별로 수거 기관이 달라 버릴 때 주의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환경오염과 건강 위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도 증가한다. 하우스용과 멀칭용 폐비닐(흰색·검정색), 농약병(유리병·플라스틱병)과 농약 봉지류는 한국환경공단이 각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를 통해 수거한다. 이밖에 차광망·보온덮개(부직포)·과수원 반사필름·곤포사일리지비닐·비료포대·고무호스·모판은 시군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선별장을 통해 수거한다. 아울러 농약 용기로 오인하기 쉬운 친환경유기농자재·영양제병·착색제·성장촉진제 용기 등도 생활폐기물이므로 폐농약병과 섞어 배출해선 안 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처리하는 폐농약 용기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뒤 플라스틱 용기와 봉지류를 따로 마대에 담아 배출하고 막걸리병·샴푸병 등 생활폐기물과 섞어 배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농약 용기에는 반드시 ‘농약’이라 표기돼 있고, 뚜껑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흰색 뚜껑은 영양제·유제·전착제병이므로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면 된다. 유리병과 봉지류는 안전을 위해 고온 소각하지만, 플라스틱병은 세척·분쇄 뒤 재활용하므로 깨끗하게 재질별로 분리·배출하면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된다. 마을에 공동집하장이 없어 처리하기 어렵다면 농민들이 가까운 한국환경공단 지역별 수거사업소에 직접 가져가도 된다. 사용하다 남은 농약은 지정폐기물이라 지자체를 통해 배출하면 되는데, 최근엔 면사무소 단위로 폐농약 수거 용기를 설치한 지역들이 늘고 있으므로 마을에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없다면 지자체 문의가 필요하다 ![]() 한 농촌 마을에 설치돼 있는 영농 폐비닐 집하장 모습. 영농 폐비닐의 경우, 일반 폐비닐·비료포대·생활계 비닐·노끈은 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배출에 주의하고 흙과 잡초 등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뒤 수거될 때까지 일정 장소에 보관한다. 곤포사일리지비닐과 비료포대는 영농 폐비닐과는 구분해 별도 배출해야 한다. 이들은 고급 재활용 자원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포함)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 부여,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 부과금 부과) 대상 품목으로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거 의무를 대행한다. 여용하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책임위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면 단위 공동집하장 수거·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강원 평창군 면 단위 폐농약 용기 전용 공동집하장 설치 사례와 같은 수거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폐농약 용기 수거보상금 조기 소진 예방 및 폐농약 용기 연중 수거도 가능하다”라며 “무엇보다 농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의식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 이에 작년과 올해 한국환경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시군별로 이장단·부녀단체 등에 영농폐기물 바른 분리배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