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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농업 관련 법안은] ‘하천구역 내 농지’도 직불금 지급
조회 8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4/08

친환경농산물 한해 ‘공익직불금’
유해동물 어업피해도 재해보상

하천구역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에 편입 결정된 농지도 보상 전까지 직불금이 주어진다.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을 반영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법(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종전엔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하천구역 내 농지’에는 기본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론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에 한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현행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경작 목적의 점용허가 시 친환경 농업 유도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채종단지 조성의 허가면적의 약 1/3 정도를 친환경 재배로 유도하고 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또 영농이 계속 이어져 농가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정부나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농지 수용이 결정되면,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이 계속되더라도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도 재해보상을 받게 됐다. 농업은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재해 범위에 넣지 않아 그동안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서 의원은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해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의사‧간호사‧약사 등)의 적정 규모를 추계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 30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