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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농정과제 1순위는 '농가 소득·경영안정'
조회 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6/09

다층적 소득·경영안정망 마련
농업 4법 개정 우선 추진
농정 공약 실행 의지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농업분야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농업 소득은 95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4.1%나 급락, 2년 만에 다시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농업경영비는 갈수록 오르는데 쌀 등 농산물 가격은 하락한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TRQ(저율관세할당)·할당 관세 수입 확대가 악재로 작용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 등을 정해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 소득을 포함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안정시키는 것이다. 농가소득이 기본”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적정선으로 올라가거나 어느 수준으로 유지돼야 농업 소득도 상승한다.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면 무차별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농산물을 수입한 이전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과 관련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재해국가책임제 등을 담은 농업 4법 개정,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바람연금 시행, 공익직불금 확대 및 신규 직불금 도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등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이 농정의 기본이다. 소득·경영 안정망을 다층적으로 마련해야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농민들도 자긍심이 생기고 국민들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 확대와 관련해 지역별·농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익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직접 약속한 만큼 새 정부의 농정 공약 실행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공약에만 넣고 이행하지 않은 정부를 수없이 보았다”며 “집권여당이 된 만큼 야당 시절 추진했던 농업 4법부터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농업 예산 확충과 함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18조7416억원)은 국가 전체 예산(677조4000억원)의 2.77%에 불과하다. 

윤석원 교수는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도 되지 않는다. 최소 5%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며 “농어촌주민수당 같은 공약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제화부터 선행돼야 한다. 지급액은 추후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임정빈 교수는 “미국은 농가의 경영위험 대응 지원정책의 경우 안정적 재정집행을 위해 5년 주기로 개정되는 농업법에 근거해 법정의무지출 방식을 채택해 운영 중”이라면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은 긴 안목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도록 법정 의무지출 방식으로 법적 기반과 예산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량자급률 확대 등이 담긴 식량주권법 제정으로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김호 교수는 “식량주권법에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차적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도 법에 규정해야 한다”며 “투기세력 등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등 농지 보존 대책도 식량주권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