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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어민에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원”
조회 4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5/06/30

신장식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청년 농어촌 정착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기여


청년농어민에게 매월 30만원 이상의 기본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농어민기본소득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비례) 의원과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6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년농어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인구의 농어촌 정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청년농어민 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농어민이며,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장식 의원은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농어촌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