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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3일 항공방제업 자진신고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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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9/04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개인 및 법인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항공방제업 신고 대상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기) 등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고 병해충 방제 등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 실시하다 적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무인항공방제 용역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항공방제업 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강원지역에 신고·등록된 항공방제업체는 120여곳이다. 항공방제업 신고는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농관원 강원지원 품질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항공방제업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원일보(https://www.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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