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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농민, 9월30일까지 교육 안 받으면 10% 감액
조회 14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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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일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민을 대상으로 기한 내 의무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민이 제도 취지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이해하고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이수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기간 내 완료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깎인다.

농관원은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농민은 여건에 따라 대면·온라인·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70세 이상 고령농 가운데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도 운영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민은 직불금이 불필요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본인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교육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