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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막히자 농지값 ‘뚝’…“법 보완하라” 반발
조회 1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9/15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늘고 있지만 개인 간 임대는 제한되고 매수 수요마저 줄면서 농지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에서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기 어려워지면 농지은행 등 공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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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내놔도 문의 ‘0’

 

춘천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60대 A씨는 현재 경작하는 약 1만6500㎡ 가운데 4300㎡ 가량을 2년 전부터 매물로 내놨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로와 접해 있고 영농 여건도 양호한 농지지만 2년 동안 현장을 보러 온 사람은 두 명에 불과했다. A씨는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매수 문의마저 끊겼다고 전했다.

 

A씨는 “7년 전 3.3㎡당 25만원에 농지를 매입하고 논을 밭으로 바꾼 뒤 하우스 등 시설을 갖추는 데 3.3㎡당 15만원을 더 들였다”며 “건강 악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부채 부담으로 원금 수준인 3.3㎡당 40만원에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몸이 좋지 않아 계속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매각과 임대도 쉽지 않다. 지금 심정은 자포자기”라고 했다.

 

이 같은 사례는 개정 농지법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농지 거래 위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성호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3.3㎡당 70만~80만원이던 농지가 30만~40만원까지 떨어져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청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도 “농지 취득 수요가 제한돼 매수자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농업진흥지역이나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농지은행 매입 가격 경쟁력 하락

 

민간 거래가 막히면서 농지은행 매입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가격이라는 문턱이 남는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가 본지에 제공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자 및 농지요건’의 지역별 매입 상한단가표를 보면 공공임대용 농지의 기본 매입 상한단가는 ㎡당 2만8000원이다.

 

강원 시지역은 논 3만9000원, 밭·과수원 4만6000원이며 군지역은 각각 3만8000원과 4만2000원이다. 원주·평창·인제·양양은 별도 기준에 따라 논 5만7000원, 밭·과수원 6만5000원이 적용된다. 최고 상한을 3.3㎡로 환산하면 약 21만5000원이다.

 

상한단가는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다. 매입가격은 상한 범위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한을 넘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매도 희망가격이나 신 회장이 언급한 민간가격도 위치와 농지 상태가 달라 공공 매입 상한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농업인들은 처분을 재촉하기보다 적법한 임대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성호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농지의 용도가 유지된다면 다른 농업인이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개인 간 임대차를 현실에 맞게 허용해야 한다”며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면서 합법적인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한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혁·안현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