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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가격안정제’ 마늘·양파 첫 적용 앞두고…‘기준가격’ 공방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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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09/18 | ||
2027년산 마늘·양파에 처음 도입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어떤 요건에서 발동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기준가격을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정한 가운데, 생산비 수준의 보장을 요구했던 현장에선 벌써부터 제도 실효성에 의구심을 내비친다. 15일 한국마늘연합회·한국양파연합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가격안정제의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당해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10일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첫 도입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가 선정돼 2027년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쟁점은 기준가격이다. 바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준가격을 경영비 이상 범위에서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위에선 요건을 더 구체화해 ‘경영비 전액에 자가노동비를 일정 비율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하게 했다. 경영비가 도매가격의 80%보다 높은 경우는 경영비로, 경영비가 낮으면 여기에 자가노동비를 일부 반영해 도매가격의 80%에 근접한 수준으로 기준가격을 맞추는 방식이다. ‘평년 도매가격의 80%’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령이 고려하도록 한 ‘수급상황’이 일정 정도 도매가격에 반영되는 걸로 봤다”면서 “국내외 유사 제도 보장수준을 고려해 80%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비가 도매가격의 80%를 넘을 경우 경영비 수준은 반드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농민들은 정부가 유리한 기준가격을 고르는 데 ‘도매가격의 80%’가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최근 심의위에서 대서종 마늘은 경영비+자가노동비보다 낮은 도매가격의 80%를, 반대로 한지형 마늘은 도매가격의 80%보다 낮은 경영비+자가노동비를 기준가격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가격은 설명을 돕기 위해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안으로 실제 기준가격에 활용되는 건 아니다. 경영비는 보장하겠다는 방침에도 불만이 나온다. 앞선 단체는 입장문에서 “경영비가 농사를 지속하도록 하는 가격은 못된다”며 “생산비 수준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경영비조차도 통계가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다른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마늘의 경우 국가데이터처 자료상 인건비가 11만원 수준으로 최근 현장 일당인 15만원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했다. 마늘은 생산비 국가승인통계가 작형별로 나뉘어 있지도 않다. 기준가격 결정 때 고려되는 도매가격은 남도종·대서종·한지형이 천차만별인데 경영비는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현장에선 제도 작동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실제 생산비를 반영할 조사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7년산 마늘·양파는 내년 10월께 생산비조사가 공표된 뒤 기준가격이 고시되고 제도 발동 여부가 정해진다. 앞선 단체는 “심의위 아래 농민이 참여하는 ‘가격조사·기준가격 산정 태스크포스(TF)’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생산비 조사, 기준가격 적정성 검토 등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어설명] 농산물 생산비·경영비 생산비는 농산물 생산에 소비한 재화·용역의 가치로 직접생산비(비료·농약·자재·노동력 등)와 간접생산비(토지·자본용역비)를 합한 값이다. 경영비는 생산비 가운데 실제 지불되지 않는 자가노력비·자가토지용역비·자본용역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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