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메인 홈페이지 상단 햄버거 메뉴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 닫기버튼

회의소 소식

언론보도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타이틀 과 컨텐츠 사이 분리선 이미지
‘농지 전수조사’ 현장 혼란…‘관행적 불법’ 바로잡을 기회 준다
조회 2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09/22

1면_농지조사 후속 '특별조치법' 신설_사진1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현장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후속 보완 대책을 꺼내들었다. 투기가 아닌 관행적 불법 사례에 대해선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명령을 유예할 방침이다. 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는 영농조건 불리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연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일반적·관행적 법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쟁점은 투기 여부다. 농식품부는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행위를 대표적 투기 행위로 규정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도 중대한 ‘농지법’ 위반으로 보고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농촌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불법 임대차에 대해선 자진 정비 기회를 준다. 가령 농민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임차인 한명이 경작하는 경우다. 지주가 자경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진 정비하기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해도 된다. 이때 기존 임차인은 실경작을 인정받아 계속 농사지을 수 있다. 혹시 있을 임차농 퇴거 등의 문제를 대비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11월1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내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은행의 수용 권한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의 ‘관리권’을 신설해 맹지나 경사지 등 영농조건 불리 농지까지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관리를 맡은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정비해 영농 조건을 개선하고 임대하거나 여건에 따라 영농형태양광 등 대안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아예 지목 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다.

불법 전용시설을 양성화하는 길도 열었다. 전용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사후 전용을 추인해 합법화한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18일 이전에 완공되고 ‘농지법’과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은 시설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농지 훼손이 없어야 한다.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식당,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자진 정비해야 한다.

그 외 지목이 전·답이지만 장기간 방치돼 임야화됐거나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춰 지목을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고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농가가 주요 자산인 농지를 지렛대 삼아 생계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여력을 확대하는 한편 농지연금·농지이양은퇴직불도 강화한다.

이렇게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과 신규 귀농인에게 공급해 농업 세대 전환을 뒷받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화된 농지 정보를 구축하고 농지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2027년 2분기를 목표로 ‘농지법’도 손질한다.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촌 현실에 맞춰 임대차·휴경 사유를 확대하고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 제도도 마련한다. 식량안보 목표에 따른 적정 농지 확보·보전 계획도 수립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민과 국민에게는 불이익·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면_농지조사 후속 '특별조치법' 신설_사진설명 추가2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이같은 당정의 구상이 미봉책이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견 명단엔 송석준·강대식·강명구·김미애·김석기·박대출·박상웅·박형수·성일종·신성범·엄태영·윤용근·이만희·이인선·한기호 의원 등 농촌에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근본적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의 제도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 ▲농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타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농지는 전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것 ▲농지 임대차 규제를 완화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일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상황 인식도 문제로 짚었다. 이만희 의원은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투기꾼의 거짓 정보에 현혹된 사람으로 보는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농지를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농지은행 예산 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유리·양석훈 기자 yurij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